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Ⅲ. 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1. 의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데, 이를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다.
2. 법률상의 이익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확인의 소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확인의 소에 의하는 것 보다 근본적 해결수단이 있다면 확인
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